학원 수업은 몇 시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학교한눈 편집팀 · 작성 · 법령 확인일
학원·교습소의 교습 가능 시간은 시·도 조례로 정해요. 서울은 오후 10시, 제주는 학생 학년에 따라 오후 9시·11시·자정까지예요. 확인한 시·도부터 정리했어요.
누가 시간을 정하나요
학생의 수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교육감이 시·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 교과를 가르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학원법 제16조 제2항). 그래서 시·도마다 달라요.
서울
서울은 학년 구분 없이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22:00)까지예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8조) 독서실은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어요.
제주
- 초등학생 대상: 오전 5시 ~ 오후 9시(21:00)
- 중학생 대상: 오전 5시 ~ 오후 11시(23:00)
- 고등학생 대상: 오전 5시 ~ 자정(24:00)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3조) 초·중·고등학생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독서실은 교육장이 이용시간을 조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다른 시·도는요
아직 조례 원문을 확인한 곳은 서울과 제주뿐이에요. 다른 시·도는 확인이 끝나는 대로 이 글에 추가돼요. 그때까지는 우리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물어보세요.
이 시간을 넘겨 수업하면
조례가 정한 시간을 넘기는 수업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할 수 있어요. 학원이 보강이나 특강을 하더라도 같은 시간 제한을 받는지는 학원 종류와 조례 문구에 따라 달라서 이 글에서는 판단하지 않아요.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시간은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예요. 우리 학원의 수업 시간표와는 달라요.
- 조례는 바뀔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10-31에 확인한 조문이에요(서울 조례 2025-05-15 시행본, 제주 조례 2025-07-16 시행본).
이 글은 법과 시·도 조례의 공개된 조문을 쉬운 말로 옮긴 일반 안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의 판단은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부서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과 조례는 바뀔 수 있어서 ‘법령 확인일’을 적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