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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한눈

학원 수강료 환불, 이렇게 계산해요

학교한눈 편집팀 · 작성 · 법령 확인일

학원을 그만두거나 학원이 문을 닫으면 수강료는 어떻게 돌려받을까요? 학원법 시행령의 환불 기준을 1개월 이내·1개월 초과·인터넷 강의로 나눠 쉬운 말로 정리했어요.

먼저 알아둘 것

학원법은 학원이 수강료와 그 밖의 비용(이를 합쳐 ‘교습비등’이라고 해요)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와 금액을 정해 두었어요. 돌려줘야 하는 일이 생기면 그날부터 5일 안에 돌려줘야 해요.

  • 내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수강 포기)
  • 학원이 수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문을 닫거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등)
  • 내가 학원에서 격리된 경우(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

내가 그만둘 때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일반 학원·교습소

아래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의 기준이에요(독서실은 다르게 계산해요). ‘총 교습시간’은 그 교습기간 동안의 전체 수업 시간이고, 그만두기로 한 날까지 지난 수업 시간으로 계산해요.

  • 수업 시작 전에 그만두면 → 낸 돈 전부
  • 수업을 시작한 뒤 전체 수업 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에 그만두면 → 낸 돈의 2/3
  • 전체 수업 시간의 1/3이 지난 뒤 1/2이 지나기 전에 그만두면 → 낸 돈의 1/2
  • 전체 수업 시간의 1/2이 지난 뒤에는 → 돌려받지 못해요

교습기간이 1개월보다 긴 경우

수업 시작 전에 그만두면 낸 돈 전부를 돌려받아요. 수업을 시작한 뒤에는 ‘그만두기로 한 달’의 수강료를 위의 1개월 이내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부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아요.

인터넷 강의(원격교습) 학원

원격교습은 ‘실제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아요. 법제처는 전체 강의 중 1/10을 들은 뒤 그만두면 낸 돈의 9/10를 돌려받는다고 풀이했어요.

학원이 수업을 못 하게 된 경우

학원이 문을 닫거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낸 돈 − (낸 돈을 하루치로 나눈 금액 × 수업을 시작한 날부터 수업을 못 하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날수)’를 돌려받아요. 쉽게 말해 들은 날수만큼만 빼고 돌려받는 거예요.

독서실과 그 밖의 경우

독서실은 사용한 날수에 맞춰 따로 계산하는 규정이 있어요. 격리된 경우도 날수로 계산하는 규정이 따로 있어요. 자세한 계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 별표 4를 확인하거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물어보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별표 4

환불 받을 때 이렇게 하세요

  1. 등록할 때 영수증과 학원이 게시한 교습비·환불 안내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학원은 교습비등과 환불에 관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고, 영수증을 줘야 해요.
  2. 그만두기로 한 날짜를 문자나 메시지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려요. 환불 금액은 그 날짜까지 지난 수업 시간으로 계산돼요.
  3. 학원이 기준과 다르게 계산하거나 5일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으면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원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 것

수강료가 아닌 교재 같은 물건값을 어떻게 정산할지, 학원 약관이 이 기준보다 불리할 때의 효력 같은 법률 판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이 글은 법과 시·도 조례의 공개된 조문을 쉬운 말로 옮긴 일반 안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의 판단은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부서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과 조례는 바뀔 수 있어서 ‘법령 확인일’을 적었어요.

출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31)
  • 법제처 법령해석(원격교습 반환금액 산정, 시행령 별표 4 관련)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공식 안내를 대신하지 않아요. 정확한 내용은 학교·교육청·대학의 공지를 확인하세요.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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